개인택시(only for taxi man) 2014. 9. 21. 06:07





홍릉의 키스트 앞에서 모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달리고 있었다. 이분 제법 장거리 승객이셨다. 이런분들은 두가지 부류가 있다. 오픈마인드 이거나 근엄한 권위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게다. 근엄하신 분들은 말도 못 붙이고 어떤경우 운전수가 운전이나 하지 그런건 왜 물어 보냐고 면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분은 그런분이 아니셨다. 자신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강연을 가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니 강연 장소가 용인이거나 일산이거나 해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낭패를 보셨다는데 필자가 그런경우 강연료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고 물으니 이분 대답은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한국사회에서 그런 것을 따지면 쪼잔하기에 묻지 못한다고 했다.


미국 문화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따져도 되는 매우 디테일하게 따지고 묻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는 다음에 강연이 안들어올 수도 있는 모양이다. 강연 이야기를 하다보니 우리 개인택시 동료중에서도 강연을 해서 먹고 산다는 분이 계시다고 듣고 있는데 필자는 그부분 교수님의 전공이 법과가 아닐까 싶어서 묻게 되었는데 필자가 알기에는 개인택시는 겸업금지 규정이 있어서 이부분이 좀 회색지대인 것 같아 묻게 되었는데 이 교수님의 말씀은 자신도 강연료를 받지만 그것이 부가 수입으로 분류되어 겸업금지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개인택시 동료중에서는 이 겸업규정 때문에 남의 자가용을 운전해 주며 월급을 비공식적으로 받는분도 계시다. 필자도 성우시험에 도전했을 때 이부분 정확한 대답을 알고 싶어 개인택시조합에 문의를 하기도 했지만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 교수님의 대답은 그것은 서울시 택시과 물류팀의 견해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는 대답이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과잉규제 같다고 말씀하셨다. 내친김에 개인택시에 가해진 과잉규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교수님의 대답은 개인택시에 그렇게 많은 규제가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예를들어 개인택시는 해외여행을 가려해도 신고를 하고 가야한다. 무단으로 택시를 세우고 장기간 출타를 하는 경우 주변에서 개인택시가 늘 서 있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무단휴지 규칙에 저촉되어 사업면허가 취소 될 수가 있고 차령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 요즘 차들이 옛날 차처럼 그렇게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00cc의 경우 7년에 2년 연장 밖에 안되고 그것도 신조차를 뽑아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된다. 


이는 자동차 메이커만 좋은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중고차도 안되고 1년 미만의 신조차만 개인택시로 등록을 해 준다는 것이다. 이런 법들은 과거 택시가 부족한 시대에 부과된 법령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개인택시를 허가해 준 취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늘 운전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지금은 72000여대로 포화상태의 택시 숫자가 굴러다니는 현실에서 택시를 뽑지 않고 번호판만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며 감차비용을 정부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신조차를 늘 뽑아서 번호판을 달고 있어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뿐이 아니다 개인택시를 하려면 법인택시를 몰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도 과잉규제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부분 때문에 개인택시의 이직을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택시를 팔았다가 다시 개인택시로 돌아 오려면 또 다시 법인택시를 3년(?) 5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긴 기간을 법인택시를 몰아야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득 할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개인택시를 하려는 분들은 용달을 사서 몰고 다니는 일도 있고 법인택시를 하면서 사고가 날까봐 입금을 자기돈으로 물고 일을 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어쩌면 법인택시 사장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개인택시를 몰았다거나 법인택시의 경우 모범적인 기사들은 개인택시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가 싶은데 모범적인 기사의 정의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그것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군대 생활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개인택시를 장만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개인택시를 천신만고 끝에 장만한 사람들중에서도 어떤이는 개인택시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다. 


이런경우 택시를 팔려면 5년이라는 기간을 버텨야 팔 수가 있다. 그래서 동료들 중에서는 개인택시를 몰고 화물 주차장으로 출근하고 화물차 일을 마치고 개인택시를 몰고 귀가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즉시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부분 신경을 좀 써주면 어떨까 싶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분이 법과대 출신 같아서 개인택시 부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교수님은 유감스럽게도 법대 교수님은 아니셨다. 


개인택시 기사들 중에서는 헌법소원을 해 보려고 개인택시 부제를 일부러 위반하여 120만원 과징금을 받고 재판을 하다가 그것이 헌법소원으로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못미쳐 각하되어 헌법재판소를 가보지도 못하고 좌절된 일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부분 좀 연구를 해서 헌법소원을 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것 또한 개인택시에게 부과된 형벌과 같은 것인데 정부가 택시기사들의 휴무를 지정하고 그날 강제로 쉬게 하므로써 경조사에 참석도 어렵고 자유로운 직업 같지만 여행도 다니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부제 때문에 한달 20일 밖에 일을 못하기 때문인데


한달 20일을 근무하는데 경조사로 하루 이틀 빠지면 한달 근무일수가 15일 이런식으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서 줄이고 하여간 겸업금지 좀 풀어주시고 신조차 대폐차나 무단휴지 그리고 택시 번호판을 영치해서 휴식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택시와 관련해서는 정말 시대에 뛰떨어진 과잉규제가 너무 많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런 법령들을 기득권처럼 유지하려고 한다.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계속 그래야 하고 거기에 새로운 규제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택시에 붙이는 스티커 한장도 벌금이다. 있어도 벌금이요 없어도 벌금이다. 이런것도 시정되기를 바란다. 가족사진을 붙이거나 동호회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벌금 10만원이다. 


언제까지 이런 규제 일변도로 택시를 옥죌 것인가? 택시가 인기없는 직업이 분명하기에 이런 글들이 씨가 먹힐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글을 봐주셔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p,s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윗단에 글자 간격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오는지 수정을 부탁드린다. 필자는 그런 능력이 안되는데 이건 오류가 아닐까 싶다.수정해주세요

Posted by D00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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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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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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