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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5 개인택시 심야강제 근무는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2
개인택시(only for taxi man) 2015. 2. 25. 14:37




 <지금 현제도 개인택시 기사들은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야 강제근무 시행하면 사망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2014년 1월 개인택시 사망자 14명>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씨가 이끌고 있는 서울시에서 헌법12조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하는 초법적인 개인택시 심야 강제근무가 태동하고 있다. 헌법 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 4조에는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이라는 초법적인 법령(?)으로 개인택시기사들을 규율하려 하고 있다. 


사업개선명령이라는 것이 헌법의 상위법이라도 되는 것인가? 사업개선명령이라는게 통신비밀보호법의 상위법인가? 서울시는 밤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개인택시기사들에게 강제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 근거는 택시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 통신비 5000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열매만 따먹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일 뿐이며 우리 개인택시의 입장은 아니다. 일본만 해도 택시의 카드결제는 없다고 한다. 카드결제기도 처음에는 권장사항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의무 장착으로 바뀌었다.


카드 수수료도 정치인들은 10000원까지 수수료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6000원으로 되었다가 올 해 초부터는 5500원 이하만 수수료를 면제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승객이 5500원 이상의 카드결제를 요구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택시기사들이 고스란히 물고 있다. 이에 필자는 주장한다. 택시 카드결제기 수수료 지원을 안받는 대신에 카드결제기를 뗄 수 있는 결정권을 개인택시 기사에게 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카드결제기에는 트로이의 목마가 숨겨져 있었다. 말은 그것이 우리를 돕는다고 했지만 디지털 미터기를 강제 장착을 하면서 그 카드결제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택시기사의 위치 정보가 서울시로 전송되고 있으며 심지어 악셀 패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 패달을 밟았는지 조차도 카드 결제기의 통신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근거로 심야 개인택시의 강제근무를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경우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근거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런 초 법적인 수단으로 택시기사들을 규율하려는 서울시에 대해서 어떤 네티즌은 미개하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필자도 생각하기에 개인택시 기사들은 인권이 없는 것인지 우리는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서울시에 전화를 해 보면 이것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에 반해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이것을 막아내려는 의지가 박약할 뿐이다. <http://m.blog.naver.com/rxiv/220274396538 참조 >


오죽하면 필자가 나서서 이리 고래 고래 소리 지르고 있겠는가? 제발 부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기에 이 문제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검토하신다고 말씀 하셨지만 필자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건강권과 지방의 개인택시를 위해서라도 안 좋은 선례가 되기에 철회를 요청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이 사안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만일 이를 시행한다면 서울시의 이런 불법적인 사업개선명령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본인 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물어보세요


p,s

필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들고 나온 이유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우리의 개인택시 기사들의 위치정보를 전송 받고 있지만 이를 처벌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필자는 주장합니다. 

Posted by D00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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